노인장기요양보험

 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등으로
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

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

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 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 신청 절차

대상


-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

-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


급여대상


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

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
등급판정 기준


등급내용
장기요양 1등급
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장기요양 2등급
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3등급
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4등급
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장기요양 5등급
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
심사 및 절차

Company Info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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