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 절차
이미지출처: 보건복지부 '2024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'
*판정 절차는 30일 정도 소요됩니다.
장기요양인정 신청
신청 대상: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(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)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, 인터넷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: 신분증, 장기요양인정 신청서, 의사 소견서(필요 시) 등.
장기요양인정 조사
조사 방법: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.
조사 항목: 신체 기능, 인지 기능, 행동 문제, 간호 욕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항목을 평가합니다.
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 결정: 장기요양등급은 1~5등급으로 나뉘며,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 판정위원회에서 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.
인정서 발급: 등급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발급됩니다.
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
서비스 선택: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와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(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·야간 보호, 시설급여 등)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제공 기관 선정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요양 서비스 제공기관(요양원, 재가서비스 기관 등) 중에서 선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