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 이용 절차
서비스 요금
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요금은
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.
서비스 요금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횟수,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,
본인 부담금 비율은 보통 15%에서 20% 정도입니다.
저소득층의 경우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저소득층의 경우 혜택이 강화되어
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주요 서비스별 본인 부담금
주요 서비스별 본인부담금 안내
기본 본인 부담금 : 요양 등급에 따라 기본 서비스 이용 요금의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.
감경 혜택 :
- 60% 감경 대상자: 본인 부담금 6%
- 40% 감경 대상자: 본인 부담금 9%
- 기초생활수급자: 100% 국가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.
주·야간 보호
본인 부담금 : 기본적으로 이용 요금의 15%. • 주·야간 보호는 주간에 보호시설에서 받는 서비스이므로, 하루당 요금이 발생합니다.
하루 이용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, 이용 횟수에 따라 월 요금이 달라집니다.
단기보호
본인 부담금 : 이용 요금의 15%.
단기보호는 며칠 동안 요양시설에 머물며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하루당 비용이 책정되며, 본인 부담금은 하루 요금의 15%입니다.
시설급여 (요양원 등 입소)
본인 부담금 : 시설급여는 입소 형태로 장기간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서비스로, 요양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20%입니다.
입소하는 시설과 등급에 따라 월 이용 요금이 다르며, 보통 월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입니다.
저소득층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
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.
기타 저소득층 : 소득 기준에 따라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추가 참고사항
본인 부담금 외에 식사비, 간식비, 개인 위생용품 등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추가 서비스가 있을 경우, 별도의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